공공임대 전세보증금 담보대출 권리침해유무확인서는 어디서 발급 받을까?

이번에 공공임대 전세 보증금 대출 대환을 위해 은행을 좀 알아봤습니다. 가계대출을 막느라 제가 대출 받은 곳에서는 우대금리 적용이 어려워 금리가 너무 높아졌기 때문인데요.

마침 적당한 곳을 찾아서 대환을 위해 서류들을 준비하다보니 권리침해유무확인서라는게 있었습니다.

보통은 온라인으로 발급이 가능하지만 권리침해우뮤확인서는 직접 방문해야하더라구요. 각자 살고 있는 공공임대 아파트를 관할하는 지역의 사무소에 방문해야합니다.

LH콜센터 전화번호 1600-1004으로 전화하셔서 권리침해유무확인서를 발급 받고 싶은데 어디로 가야하냐고 물어보면 대답해줄겁니다.

온라인 발급을 불가하니 신분증 들고 시간내서 방문하셔야합니다. 불편하네요.

참고로 권리침해유무확인서가 무엇인가 봤더니 공공임대 보증금 대출을 진행하면 이 집에 대해서 은행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어야하잖아요. 근데 이 집에 대해 누군가 권리를 갖고 있는지 확인하려는 것 같아요. 대환할 때는 전 은행과 후 은행이 같이 나왔다가 상환 후에는 전 은행이 없어지고 후 은행만 남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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