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신고할 때 필요한 준비서류와 대상자는 누구?
직장에 다니는분들은 연말에 회사에서 연말소득공제로 바쁘게 서류를 준비하는데요. 자영업이나 프리랜서 같은 개인사업자들은 5월이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로 준비해야할 서류들이 많이 있죠.
종합소득세신고 대상자
- 연간 소득 2천만원 초과한 자영업자, 금융소득자(이자소득,배당소득 등)
- 프리랜서 사업자
- 사적연금 1200만원 이상 수령자
- 연말정산을 못한 근로소득자(신고덜 된 사람 포함)
- 연간 300만원 이상의 기타소득자
이러한 분들은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셔야합니다. 그냥 소득이 있는데 연말정산을 안한 분들이라면 대부분 해야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서류
- 원천징수영수증(홈텍스)
- 국세청 종합소득세신고 안내문(홈택스)
- 장애인증명서
- 주민등록등본(민원24)
- 신용카드 사용내역서(신용카드회사)
- 핸드폰 요금 영수증(통신사)
- 보험료 영수증(건강보험,개인보험)
- 자동차 유지보수 영수증(카드 혹은 통장거래내역)
- 기타 사업과 관련된 모든 영수증
- 통장사본(은행홈페이지)
- 기부금영수증(기부처)
- 연금저축납입증명서(가입한 금융기관)
-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 소득금액계산서(국세청 홈텍스)
- 각종 영수증,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위의 서류이외에도 각자 처한 상황이 좀 특수한 상황이라면 그에 대한 공제들도 있을 수 있으니 담당 세무사에게 문의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5월말일까지가 신고기간인데 너무 촉박하게하면 서류를 제대로 챙기기도 힘들고 세무사님들도 처리해야할 일들이 너무 많아 누락이 생길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5월초부터 미리미리 준비해서 급하지 않게 종합소득세신고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