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9조 매매거래의 정지 및 재개 법률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9조 매매거래의 정지 및 재개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45차 일부개정으로 2019년 9월16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제29조(매매거래의 정지 및 재개) ① 거래소는 상장종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종목의 매매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보통주식의 매매거래가 정지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종류주식의 매매거래도 정지한다. <개정 2005.12.9, 2006.9.29, 2008.9.12, 2009.10.21, 2012.4.18, 2013.2.22, 2017.6.14>
1. 제28조제1항 및 제40조의2제1항, 제44조의2, 제44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2. 제38조제1항 및 제2항(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를 포함한다), 제40조의2제2항에 의한 상장폐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삭제<2013.2.22>
4. 삭제<2005.12.9>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에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매매거래의 정지 및 재개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