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 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제2조(소재ㆍ부품의 범위)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소재ㆍ부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재ㆍ부품(별표 1에 따른 업종으로 한정한다)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5. 5. 13., 2008. 2. 29., 2013. 3. 23., 2015. 4. 20.>
1. 최종생산물의 고부가가치화에 기여가 큰 것
2. 첨단기술 또는 핵심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소재ㆍ부품으로서 기술파급효과 또는 부가가치창출효과가 큰 것
3. 산업의 기반이 되거나 산업간 연관효과가 큰 것
[제목개정 2015. 4. 20.]
제2조의2(소재ㆍ부품 생산설비의 범위) 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소재ㆍ부품 생산설비(이하 “생산설비”라 한다)는 소재ㆍ부품의 생산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산설비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5. 4. 20.>
1. 소재ㆍ부품의 고부가가치화에 기여가 큰 생산설비
2. 첨단기술 또는 핵심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생산설비로서 기술파급효과 또는 부가가치창출효과가 큰 것
[본조신설 2005. 5. 13.]
[제목개정 2015. 4. 20.]
제3조(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 ①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소재ㆍ부품전문기업은 해당 기업의 총매출액(「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방법으로 산출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중 소재ㆍ부품 또는 그 생산설비의 매출액의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기업으로 한다. <개정 2005. 5. 13., 2015. 4. 20.>
② 법 제2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해당 기업의 소재ㆍ부품 또는 그 생산설비의 총매출액 중 자기 계열회사에 대한 매출액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7. 10. 26., 2015. 4. 20.>
③ 삭제 <2015. 4. 20.>
[제목개정 2015.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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