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 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2조

제2조(소재ㆍ부품의 범위)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본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별표 1의 소재ㆍ부품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5. 5. 6.]

소재 부품산업의 범위를 나타내는 표. 시행령에 나온 표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있음.

소재부품산업 범위 (1)

소재부품산업 범위 (2)

소재부품산업 범위 (3)

소재부품산업 범위 (4)

관련글

소재 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소재 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You may also like...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