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 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2조
제2조(소재ㆍ부품의 범위)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본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별표 1의 소재ㆍ부품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5. 5. 6.]
소재 부품산업의 범위를 나타내는 표. 시행령에 나온 표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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